“옐친의 민영화포고령 위헌”/러 헌재/모스크바시 특별권한 무효화
수정 1993-04-04 00:00
입력 1993-04-04 00:00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일 민영화계획과 관련해 모스크바시 당국에 특별권한을 부여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일부 포고령을 부분 무효화시킴으로써 옐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또 다른 정치적 타격을 안겨줬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앞으로 정부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92년1월부터 시작돼온 모스크바시의 민영화 계획들이 무산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되면 이미 성립된 각종 계약과 기타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하급법원들에 쇄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앞서 모스크바시 재산의 민영화와 각종 세금 부과를 위해 시장에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포고령을 발표한바 있다.
이타르 타스 통신은 헌법재판소가 또 최고회의(의회)에서 채택된 지역당국의 권한확대에 관한 법도 위헌으로 판시했다고 전하면서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미 지난 수주일간 의회와의 정치투쟁으로 입지가 약화된 옐친대통령에 또 다른 타격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스크바시의 경우 유리 루즈코프 시장과 시평의회간에 불화를 빚고있어 비록 정도 차이는 있으나 옐친 대통령과 최고회의와 유사한 대립관계가 지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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