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피고 징역7년 선고/대입 대리시험/학부모 4명엔 징역1년
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재판부는 또 홍정남피고인(46·전 정릉여상교감)등 입시브로커 5명에게 징역1년6월∼3년씩을 선고하고 학부모 가운데 이명희피고인(57·여)등 4명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영순피고인(52)등 나머지 학부모 4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씩,대리응시생 노혁재피고인(21·연세대 의예과1년)등 7명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대리시험을 통해 합격한 주범 신피고인의 애인 남정희양(21·덕성여대1년·불구속기소)에게는 대리응시를 도운 혐의로 징역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993-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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