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유고 군사개입 결의/비행금지구역 침범기 격추 허용
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유엔본부 로이터 afp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공을 침범하는 비행기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 격추토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2만3천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인도적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유고에 군사개입허용 결의안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중국이 기권한 가운데 14대0으로 채택된 이 결의는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로 하여금 회교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이미 서명한 국제평화안에 서명토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 가운데 첫 조치다.
안보리는 또한 신유고연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투표는 적어도 내주까지는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보스니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안보리는 전통적으로 세르비아와 가까운 러시아의 반대로 그동안 몇차례 비행금지를 강행할 무력사용에 관한 결의안의 투표를 연기해 왔으나이날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는 서방 비행기들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에 대한 양보조치로 비행기가 출동하는 세르비아의 비행장이나 기타의 지상목표에 대한 폭격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뤼셀·본 로이터 AP 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동맹국들이 보스니아사태 해결을 위한 무력제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토공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영국등 3개국은 공군전투기들을 동원,유엔안보리가 앞서 취한 보스니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결의를 실행에 옮길 것이 확실시된다고 나토 소식통들이 1일 밝혔다.
1993-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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