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잣 반입/3㎏서 1㎏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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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1 00:00
입력 1993-04-01 00:00
오는 6월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있는 잣의 양이 현행 1인당 3㎏에서 1㎏으로 줄어든다.

관세청은 31일 최근 잣의 반입이 늘어 국내 잣 값이 하락,국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따라 잣의 면세통관 허용기준을 축소해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3-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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