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직훈분담금 등 징수금/기업에 분기별 통합징수
수정 1993-04-01 00:00
입력 1993-04-01 00:00
노동부는 31일 지금까지 기업체에서 따로따로 납부해온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등을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는 통합고지제도를 채택,올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종 징수금의 확정정산에 필요한 임금총액,사업종류,상시근로자수등의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일일이 사업장을 방문함으로써 기업체의 민원을 유발하고 부조리가 발생하는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4월중 관계법령을 고쳐 연간 12회로 나눠 납부하던 징수금을 앞으로 4차례만 납부토록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감독관들의 금품요구 민원처리지연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본부 감사실과 지방노동청장실에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1993-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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