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영진의원/2백만원 벌금형 선고
수정 1993-03-31 00:00
입력 1993-03-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때 상대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되므로 2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14대총선 당시 상대후보인 민자당 강진·완도지구당 위원장 김식후보측이 유권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한사람앞에 5만원씩 줬다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김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1993-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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