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8명 부당해고/40대 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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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31 00:00
입력 1993-03-31 00:00
【대구=남윤호기자】 대구지방노동청은 29일 정당한 절차 없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대구시 북구 노원3가 화랑산업사 대표 정종건씨(46)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등의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채 지난해 11월30일 김무식씨(58·대구시 서구 비산1동)등 28명을 무더기로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업규칙을 악용,설 상여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김씨등을 해고했으며 이어 12월초 마모씨(32)등 근로자 5명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3-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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