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씨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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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8 00:00
입력 1993-03-2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부산기관장회식사건과 관련,기소된 김기춘 전법무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 첫 공판을 오는 31일 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들의 연기요청에 따라 4월14일 하오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변호인측이 지난 25일 변론준비 부족과 담당변호사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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