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리원」 추진/당·정
수정 1993-03-28 00:00
입력 1993-03-28 00:00
당정은 이날 보사부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조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식품안전관리원 설립때까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수입식품검사기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새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추세에 발맞춰 식품품목 허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식품 위생업종의 시설기준·영업시간제한및 행정처분기준등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등의 허가절차와 의료기관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복지시설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1993-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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