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목/1백22개 고시/3백11개 업체… 매출 5백억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자)기준을 연간 국내공급액 3백억원이상 물품에서 5백억원이상인 물품으로 축소조정,상품1백22개와 이를 생산·공급하는 3백11개 업체를 93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기존 시장지배적사업자중 어묵·소시지·키폰·톨루엔등 18개품목,44개사업자는 4월부터 제외된다.



공정거래위는 지난81년부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1년간 국내 총공급액(총출하액­수출액+수입액-간접세)이 3백억원이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사업자중 상위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3개사가 7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고시해 왔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의 가격남용 ▲부당한 공급조절 ▲타사업자 부당방해 ▲신규사업참여방해 ▲기타 경쟁제한 등 이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때는 시정명령과 최고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1993-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