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독립법인 추진/빠르면 7월부터
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교육방송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독립,독자적으로 법인화돼 자체 편성,방송제작권을 갖게된다.또 내년부터는 지난 91년3월이후 제한됐던 일선 초·중·고교 교장들의 명예퇴직제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23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방송을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기로 하고 교육방송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교육방송원법을 마련,오는 6월이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가 제정하기로 한 교육방송원법에는 ▲교육방송원의 운영 및 사업자금 충당을 위한 기금설치 ▲정부 예산에서 출연금 교부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을 규정되게 된다.
이로써 교육방송은 한국교육개발원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국고나 공익자금을 지원받게 됐으며 시청료 징수도 가능하게 됐다.
교육법 개정안은 임기제에 묶여 건강상 사유등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의원면직만이 가능했던 일선 학교장들에게 명예퇴직의길을 터줘 일선 교원의 인사체증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사설학원의 설립과 운영에대한 시·도교육감의 재량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규정을 바꿔 국제화시대에 대비,학원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높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이번 입시부정파문에서 드러난 사학의 운영권문제와 관련,사립학교법의 관련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3-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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