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사용 국산차/통관즉시 판매 허용
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국산자동차는 현재 1년이내에 전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관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사물품통관사무처리요령」의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한을 폐지,통관 즉시 팔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1993-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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