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업체 세무조사 면제/재무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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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중기지원 외화대출창구

개설 정부는 올해 신기술개발 유공업체와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제조업체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중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적으나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가족 및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세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3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9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해 올 상반기중 각 은행에 1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자금을 취급하는 특별전담창구를 개설,운용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수출·제조업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최장 9개월동안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하고 조세감면제의 적용기간을 개별항목별로 명시,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주의 주식이동상황을 전산으로 집중관리하는등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고 변호사·의사등 자영사업자나 전문직종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상향조정하면서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밖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등 재산과세및 부동산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특별소비제의 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며 과세특례제등 부가가치세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1993-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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