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위주의 잘못된 관행 “대수술”/「행정쇄신지침」 배경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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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조직·제도 한번만 불평있어도 개선

정부가 23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청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행정쇄신 추진지침을 시달한 것은 한마디로 문민시대에 걸맞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모든 행정규제·관행을 개선하고 21세기에 대비해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조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 행정쇄신추진지침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침◁

모든 쇄신작업을 전정부적 노력과 총체적 수단을 동원해 6개월∼1년내 완료하고 쇄신내용의 실천및 제도화는 최단기간내에 조치한다.

중앙부처및 각 시·도,시·군,구가 일제히 참여하며 실무는 업무담당과장을 중심으로 하되 기관장이 개혁의지를 갖고 모든 소속 직원이 쇄신작업에 임하도록 독려한다.

쇄신대상은 문민정부에 부응하는 새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시책·관행등 부문에 있어서 단 한번이라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거나 국민이 불평하는 과제이다.이런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근원적 개선을 추진한다.

쇄신방향은 국민입장에서 국민편의와 정서에 맞게 추진하며 행정의 규제나 운영이 부조리와 연결되고 있는 소지를 차단한다.

국민이 개탄하고 원망하거나 불편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청산한다.

쇄신과제의 발굴·추진의 신속성,쇄신내용 실천의 성실도등 각급기관및 각 공무원이 쇄신에 임하는 공과는 엄격히 평가한다.

▷대상분야◁

행정제도개선및 민원행정쇄신,국민편의에 저해되는 행정환경·관습·행태의 개선등이다.

또한 중앙·지방·민간간의 기능재정립과 정부조직및 행정수행체제의 합리적 개편·조정 등도 포함된다.

▷추진체제◁

행정개혁에 정통한 학자·언론인·전문경영인등 20명내외로 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행정쇄신실무위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설치·운영한다.

실무위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와함께 행정쇄신실무분과위를 두고 각 부처및 시·도에는 행정쇄신대책반을 설치한다.

▷추진계획◁

행정제도분야에서는국민불편·부담해소를 위한 규제·절차를 완화하고 부조리제거를 위해 제도·절차를 고친다.

또 행정행태·관행을 개선키 위해 국민편의에 저해되는 행정환경·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행정문화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각부처및 시·도는 주민·이해당사자등 피규제자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쇄신과제를 발굴,실무위에 제출하는등 「아래로부터 위로」 여론을 수렴한다.

이와함께 행정쇄신위및 실무위는 개혁차원에서 쇄신과제를 자체 발굴하는등 「위에서 아래로」 개혁의지를 전달한다.

각 부처및 시·도별로 장관·시도지사등 기관장이 「이것만은 개혁하겠다」고 판단하는 중점개혁과제를 선정해 그 목록과 제목별현황·문제점·개선방안 등의 개요를 명료히 작성해 국무총리행조실에 제출한다.

중점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은 각 부처장관이 국무회의때 주요안건으로 보고한다.<유상덕기자>
1993-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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