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세 80% 적용/차관급 재산공개
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이에따라 토지및 아파트·연립주택은 시세의 70∼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단독주택·상가·오피스텔·빌딩의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건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차이를 감안해 감정가 또는 시가를 괄호속에 병기키로 했다.
1993-03-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