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완화
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또 입주대상업종도 지금의 제조업,운송업에서 위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미혼근로자와 기혼근로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93-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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