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교원 부모·배우자/무료 건강진단 실시
수정 1993-03-21 00:00
입력 1993-03-21 00:00
올해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그들의 부모및 배우자에게도 실시한다.
20일 보사부에 따르면 연간 약 1백15억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보험재정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보험재정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부양자 3백36만4천명중 이들의 부모 또는 배우자인 1백9만명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건강진단 항목은 진찰,문진,체위검사,흉부 X선촬영,요당·요단백등 요검사,혈액검사등 22개 과목이다.
1993-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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