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 주내 발족/대통령 직속/민간자문 기구로 1년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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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1 00:00
입력 1993-03-21 00:00
◎대대적 서정개혁 본격화/총리실에 실무위·시 도엔 작업반/일반국민의 혁신건의도 수용방침

정부는 이번주중 대통령직속 민간자문기구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대대적인 행정쇄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에 행정쇄신실무위원회를,중앙부처와 시도에 행정쇄신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행정개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연구한 위원회의안을 최종 심의·결정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교수·언론인·전문경영인등 인사들 가운데 20명안팎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김양배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쇄신 추진실무지침」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재가를 받아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쇄신실무위원회는 전직 차관급관료·학자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맡으며 각급 행정쇄신작업반에서 제기한 사항을 협의·조정·총괄하고 행정쇄신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행정쇄신작업반의반장은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관리실장이,시·도는 부시장·부지사가 맡는다.

행정쇄신위원회,실무위원회,작업반의 시한은 1년이다.

김행정수석은 『모든 쇄신작업과 제도화는 6개월∼1년이내에 완료하고 쇄신내용은 늦어도 95년말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행정쇄신의 대상은 『제도적인면,시책적인면,운영적인 관행등 모든 부문을 망라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분개하고 원망하거나 불편스러워 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석은 『특히 토지·주택·교통·교육등의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겠으며 조직 중심이 아닌 기능중심 방침에 따라 관련부서가 다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을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시·군·구,읍·면·동등 지방단위에서 올라온 개혁안을 시·도의 작업반이 취합하여 총리실산하 실무위원회에 상정하면 실무위원회는 내용을 걸러 행정쇄신위원회에 보내 쇄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행정종사자만이아니고 국민도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선기관에 일반인들의 건의를 받을 수 있는 관련서식을 비치하는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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