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성금/강제모금 물의/성남시,91∼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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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9 00:00
입력 1993-03-19 00:00
◎기업에 인허가빌미 압력

【성남】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91∼92년 2년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서 관내 건설회사등에 각종 인.허가등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강제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관내 상공인과 시의원들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91년과 92년등 2년동안 30억여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성금을 강제로 거둬 들였다는 것.

지난해 3월 5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오모씨(52·사업)는 『시가 지난 90년부터 성금을 내라는 압력을 계속해 불황중에도 성금을 냈다』고 밝히고 『같은해 9월에는 성금기탁 요구를 거부했다가 허가보다 초과된 쇼핑매장을 철거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2회 임시회에서 최병성의원(38·분당구 금곡동)등 일부의원이 집행부측에 지난 2년간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자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측은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20일 열릴 제23차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강제모금 여부를 밝힐 계획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성금기탁자 명단을 입수,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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