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전세관광버스 운송업/서비스 업종서 제외
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열리는 대전 엑스포와 94년 한국 방문의 해행사를 앞두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호텔 부대사업장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17일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하나로 관광적자가 누적되는 등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자정까지로 제한해 온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바 등 부대사업장의 영업시간을 상오2시까지 연장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해 온 관광호텔의 객실 냉난방 온도제한을 철폐,업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종으로 규제해 온콘도미니엄업과 전세관광버스운송사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면허제로 운영해 온 자동차정비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내년까지 등록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조치는 오는 20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최종확정된다.
1993-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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