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떨군 「입시부정」/박성원 사회1부기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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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추계예교 공판서 교수들 궁색한 변명

『대학선배인 서한범교수의 부탁을 받고 국악이론의 기본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뿐 시험문제를 유출한 적은 없습니다』

17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424호 법정에서는 93학년도 추계예술학교입시문제지 유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학교 김정수교수(45)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입시부정사건 재판으로는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등은 긴장된듯 낮은 목소리로 검찰신문에 대답해 나갔다.

­출제를 앞둔 교수가 문제경향을 묻는 국악전공교수에게 주요 분야를 얘기한 것이 문제유출이 아니란 말인가.

『국악이론은 입시총점가운데 비중이 10%에 불과하며 10문제 가운데 3∼4문제의 힌트를 주었다해도 합격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문제를 빼돌리지 않았다면 학부모로부터 전달된 2천만원은 무엇인가.

『딸의 합격을 기뻐한 학부모가 대학4년동안을 지도할 교수에게 인사조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국악과의 부족한 악기구입비로 쓰려고 받아두었다』

­(목소리를 높여)국악과는 인사하는데 2천만원이나 드나.

『…』

이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피고인은 방송국 관현악 단장을 지냈고 77년엔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등 국악발전에 일생을 바친 몸으로 반신불수가 된 80대 노부모를 모시고 있습니까.

변호인의 질문에 김피고인은 대답대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학부모 이금숙피고인(46·여)도 『큰 딸이 6차례나 대입에 실패한뒤 작은 딸마저 3차례나 낙방해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것을 부모된 심정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재판장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입시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출제를 앞두고 출제교수가 학부모측과 접촉한 사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더욱이 서피고인은 그렇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장의 지적에 힘입은듯 검사가 김피고인등에게 징역1년∼3년씩을 구형하자 피고인들은 고개를 일제히 떨구었다.
1993-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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