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신고·등록제 전환/고 건설/전국토 45%까지 개발 허용
수정 1993-03-16 00:00
입력 1993-03-16 00:00
고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여부가 제조업에 달려있는 만큼 제조업 공장설립에 관한한 수도권내 입지규제등을 크게 해소할 방침』이라며 『경기도 외곽의 자연보전,개발유보,개발유도권역에 각종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빠른 시일안에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현재 인·허가 사항으로 돼있는 각종 건설행정규제를 신고,동록제로 과감히 바꾸어 현재 15%인 국토이용 가용면적을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1993-03-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