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신고·등록제 전환/고 건설/전국토 45%까지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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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6 00:00
입력 1993-03-16 00:00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5일 제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내 공장립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여부가 제조업에 달려있는 만큼 제조업 공장설립에 관한한 수도권내 입지규제등을 크게 해소할 방침』이라며 『경기도 외곽의 자연보전,개발유보,개발유도권역에 각종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빠른 시일안에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현재 인·허가 사항으로 돼있는 각종 건설행정규제를 신고,동록제로 과감히 바꾸어 현재 15%인 국토이용 가용면적을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1993-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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