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적·유인물 소지·판매/이적입증 안되면 처벌 불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15 00:00
입력 1993-03-15 00:00
◎대법,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북한에서 펴낸 서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씨(33·전북 이리시 중앙동2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판매행위에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학문적 연구,영리추구,호기심 때문에 소지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김씨가 판매한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임은 분명하지만 이적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영리추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3-03-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