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화분묘 조성/김문기씨 장남 고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3/12/19930312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원주】 강원도 원주군은 11일 허가면적을 초과해 묘지를 조성했다가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문기의원(민자·상지대 재단이사장)의 장남 성남씨(29)를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1993-03-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