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보유자/임대소득과세 강화/국세청/전국연결 전산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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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5월 종소세신고때 확인조사/대상자 31만명/「불성실」땐 가산세 20% 부과

국세청은 전국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임대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임대 및 임대료 확인 조사를 실시,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주택 전산자료를 활용,2주택 이상 보유자 31만1천7백2명(1백15만건)에게 임대료 등을 확인키 위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근거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한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엄격히 실시,국세청의 추계기준에 따라 세금을 물리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지역에 대해서만 임대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92년초 전국의 주택 전산망이 완료됨에 따라 과세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 평수 등에 관계없이 임대중인 주택은 모두 이다.2주택 보유자는 2주택 모두가 단독주택일 경우 건평이 35평을 초과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또 5인 가족 기준으로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임대중인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5천4백만원 이하까지,아파트는 3천5백만원 이하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해 임대중인 주택은 주소지 추적 등을 통해 모두 과세할 방침이다.
199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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