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 배제… 성역없이 활동”/이 감사원장 취임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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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부정방지위 옥상옥식 기구엔 반대

이회창감사원장은 11일 상오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성역없는 감사활동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조용히 일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방향에 대해 잇따른 문의와 구구한 억측이 나돌아 견해를 밝히게 된 것』이라고 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장은 먼저 차분하고 강경한 어조로 「공정성」과 「독립성」그리고 「적절한 수준」을 기본축으로 한 감사원 운용방침을 자세히 밝힌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기능을 강조했는데 감사원과 다른 사정기관과의 위상은.과거에는 대통령사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과거 대통령사정수석실과 감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나의 방침은 「법대로」다.협조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그러나 법에 반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에 영향을 받는 상관관계는 결코 없을 것이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내용을 실사할 것인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는 총무처 소관이다.총무처가 비위혐의를 발견해 우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그러나 실사는 우리 본래의 임무가 아니다.

­김대통령은 취임초 「사정기관부터 사정」을 강조했는데 최근 감사원의 인사는 그것과 관계가 있나.

▲아니다.조직개편의 필요때문이다.

­청와대와 안기부에 대한 감사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다.법이 정한 바를 충실히 따르면 완전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다.

­부정방지위의 설치문제는.

▲부정방지위가 기존 국가 사정기관의 업무를 조정,통합하는 기구로 되는데 대해 반대한다.그런 기구는 과거 정권교체때마다 설치된 바 있다.과거 경험으로 보아도 기존 사정기관의 권능을 퇴색시켜 왔으며 옥상옥으로 업무중복이라는 차질을 빚어왔다.부정방지위를 감사원 산하에 둘 경우 이 기구의 권능이 너무 광범위해 현행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날 수가 있다.개인적으로는 부정방지위의 관할 범위를 축소하거나 감사원 산하기구가 아닌 별개의 사정기관간 협의체 기구로 하되 감사원장이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기능강화와 관련,검찰및 경찰과의 협조체제 보완 방안은.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그러나 법에 검·경의 협조체제가 명시되어 있어 법대로 협조를 받아 감사활동을 할 생각이다.현재로선 검·경측이 전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할일에 비해 감사인력은 5백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 않는가.초기에는 가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부터 해나간뒤 결과를 다시 분석해 인력을 재배치할 생각이다.우선 세무·금융·건축·환경·교통등 다수 국민이 관련된 부조리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공직자 신고센터」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제도의 틀만 만들었을뿐 구체적인 신고내용이나 상황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대체로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비위를 저질렀어도 이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면 죄질에 따라 감사원의 권한 범위내에서 관용 처리할 생각이다.<양승현기자>
1993-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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