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인원증원 동결/종합개편안 마련때까지
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정부는 11일 「작고 강력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조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각부처 조직개편및 인력증원을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발족되는 행정쇄신추진위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정부조직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정원동결조치에서 법률의 제정및 개정에 따른 인력증원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공무원정원을 동결하더라도 자연적인 정년퇴직자등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총무처가 지난 1월초에 발표한 5만2천여명 규모의 금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총무처는 지금까지 인력감소가 있을 경우에만 충원토록하는 「상계조정제도」를 도입,정원을 억제해왔으며 각부처가 불가피하게 국·과등의 조직를 신설할 경우에도 임시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뒤 그 실적을 토대로 필요시 총무처에 직제개편을 요구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8년 8월부터 81년 12월까지 3년4개월동안 정부조직의 체제정비를 위해 총리실과 총무처 합동으로 4급(과장급)이상 공무원정원을 동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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