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목적 영화도 제작 등록해야 상영/대법,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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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1 00:00
입력 1993-03-11 00:0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영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정부당국에 영화제작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재야 노동현장등에서 상영돼 파문을 일으켰던 극영화 「파업전야」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씨(34)에 대한 영화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영화제작행위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현행 영화법 제4조에 규정된 「영화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영화를 제작하는 자」로 보고 이 조항이 영화제작사 장산곶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해당 법 조항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3-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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