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형사피고인/신문에 판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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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1 00:00
입력 1993-03-11 00:00
【광주=박성수기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무죄가 확정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일간지에 공시됐다.

광주지법은 1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정병철씨(48·광주시 광산구 풍암동 78의1)와 김기수씨(43·광주시 서구 주월동 505의 13)등 2명의 판결내용을 담당재판부인 형사제1단독 장병우판사 명의로 지방일간지에 공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형사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경우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무죄판결요지를 일간지등을 통해 널리 알려 명예회복을 해주도록 한 대볍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활성화지침에 따른 것이다.
1993-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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