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치사 은폐조작/강민창씨 1년6월/서울고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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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강민창피고인(60)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원심구형대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강피고인은 88년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박군의 사체부검을 의뢰받은 황적순박사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91년12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었다.
1993-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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