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치사 은폐조작/강민창씨 1년6월/서울고검 구형
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강피고인은 88년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박군의 사체부검을 의뢰받은 황적순박사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91년12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었다.
1993-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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