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호화분묘 조성 시정지시 외면 물의/민자 김문기의원
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8일 원주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86년4월 원주군 소초면 평장2리 산193의1 일대에 부친의 묘를 쓰면서 허가면적의 6배가 넘는 9백여평에 묘택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당시 20∼30년생 나무 수십그루를 베어내 잔디밭으로 꾸몄으며 묘역 가장자리에 연못 3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족묘지는 지난 86년4월 김의원의 아들인 김성남씨 명의로 사들인 임야 12만3천여평의 일부이다.
1993-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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