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확정신고때 양도세 분납되나(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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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8 00:00
입력 1993-03-08 00:00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동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오는 5월 확정신고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3천5백만원을 신고하려 한다.분납이 가능한가.

○세무서에 신청을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또 2천만원을 넘으면 내야할 세금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귀하는 낼 세금의 절반인 1천7백만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분납을 원할 때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1993-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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