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낸 상태서 입주권 양도하면(경제살롱)
수정 1993-03-08 00:00
입력 1993-03-08 00:00
○양도소득세 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가운데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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