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일제단속/전담반 편성 위법시설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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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8 00:00
입력 1993-03-08 00:00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된다.건설부는 8일 각 시·도별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최근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를 일제히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위법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강제 철거한 뒤 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1993-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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