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대립 풀어 대화합 연다/「3·6특별사면·복권」에 담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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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7 00:00
입력 1993-03-07 00:00
◎소외된 계층에도 「신한국」 동참기회 부여/구속→석방 악순환 끊고 기강확립 토대로

사면·복권은 법개념을 초월하는 국가통치권자의 특수권한이다.여기에는 국민화합이 최우선의 명제가 된다.기왕의 잘못은 흘려 보내고 새출발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6일 단행한 특별사면 특별감형및 복권조치도 신한국창조를 위해 모두가 새로 시작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둠의 한 시대를 종결지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신한국창조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새정부가 내세우는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라는 슬로과도 부합된다.

김대통령은 이번 사면·복권조치가 의미와 규모면에서 과거와는 현격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규모면에서 4만1천8백86명은 사상 최대이다.공안사범이 5천8백여명이나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도 유례가 없다.

그러나 과거와의 차별성은 정권의 성격과 출범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김대통령이 「어둠의 한 시대」로 표현했듯 역대 정권은 정통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국민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취약했고 힘의 논리가 우선시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지금은 명실상부한 문민정부다.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배경으로 탄생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역대 정권의 사면·복권은 「은전」「배려」의 성격이 강했다.정통성의 취약부분을 이를 통해 보완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정국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됐다.사면·복권이 환영받을 일은 틀림없으나 「강요에 의한 축제」로 인식되기도 했다.사면권 남용의 시비도 잦았다.

이번의 사면·복권은 당위성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불합리한 시대상황에서 저질러진 범법행위가 적지 않았던 만큼 상황변화에 맞춰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또 우리에게는 더욱 가파르게 느껴지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매우 적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치와 이념 등의 갈등에 따른 소모적 요인들을 해소해야만 신한국건설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새정부의 판단이다.

김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이번 사면·복권조치가 『새정부 출범을 경축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사면·복권된 사람들의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당사자들이 국민화합과 화해를 위해 특단의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동질의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관용을 베풀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통령이 법은 지켜져야 하고 질서는 가꾸어야할 덕목이며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된다.법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지향하는 「강한 대통령」「강한 정부」도 법과 질서의 확립을 의미한다.김대통령은 앞으로 더이상 구속과 석방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새정부는 국가기강의 확립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화는 정의로운 사회와 직결된다.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이다.이점에서 김대통령은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새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갖가지 욕구의 동시적인 분출이다.따라서 과거에는 어느정도 용납됐던 노사분규는 물론 민원성 집단시위 등이 법의 궤도를 벗어날 때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법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사면·복권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다.그러나 국법질서의 기본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상당수 사람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선거사범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단적인 예다.특별사면인 만큼 일괄적으로 수배해제나 공소취하를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하고 신한국창조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또 이번 조치의 참다운 뜻에 합당한 실무적인 검토를 관계부처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 조치만으로도 국민대화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새정부는 대립과 갈등해소를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이는 화합의 책임이 정부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김명서기자>
1993-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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