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휴게소 설립 완화/건설부,지침 개정/동일업소와 거리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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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지금까지 20∼1백㎞로 제한돼왔던 국도와 지방도변의 휴게소 설치기준이 앞으로는 10㎞로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5일 국도와 지방도변에 설치돼있는 휴게소가 이용차량들에 비해 너무 적고 휴식공간이 좁다는 여론에 따라 휴게소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변 휴게소설치·관리지침」을 개정,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관리지침은 휴게소규모가 3백94평 이상일때는 20㎞이상,1천2백42평이상이면 50㎞,2천1백21평이상은 1백㎞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휴게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기존 휴게소로부터 10㎞ 이상만 떨어져 있고 규모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주차장·녹지·광장·주유소 등의 휴식공간과 시설면적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다.

건설부는 그러나 휴게소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발생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처럼 모든 국도와 지방도의 휴게소도 진출입 전용차선을 설치하고 감속차선은 60m 이상,가속차선은 1백20m 이상의 거리를 각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199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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