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기에 세금도 대출/신한은,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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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5 00:00
입력 1993-03-05 00:00
◎모든 공과금대상… 천만원까지

세금등 공과금을 납부할때 돈이 모자란 중소제조업체에 일시적으로 1천만원까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다.

신한은행은 중소제조업체의 지원을 위해자회사인 리스·단자·증권등과 함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제조업 우대통장」을 개발,오는 8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창업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통장과 외환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유망기업에는 운전자금으로 최고1억5천만원,다른 중기는 1억원을 대출해준다.

또 공과금 납부시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1천만원을 빌려준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 가입자가 정기예·적금에 들어 3개월이상 거래하면된다.

거래기준에는 예금실적이외에 외환·신용카드·공과금납부·종업원월급이체 실적이 반영되며 이의 과다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된다.

특히 이같은 거래업체는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하는 신한은행의 자회사를 통해별다른 신용조사없이 각종 금융서비스를 함께 받게된다.

우선 거래업체는 대출은 물론 종업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주고 세무및 외환실무자의 연2회이상연수와 함께 종업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시켜준한다.

단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제일투금에서 은행의 지급보증서로 대출해주고 신한리스는 시설기자재와 사무용품을 대여해주며 신한증권에서는 공개및 회사채발행업무를 도와준다.
1993-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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