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증·개축 지원/도매센터 설립때도 자금대출
수정 1993-03-05 00:00
입력 1993-03-05 00:00
상공부는 4일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요령」을 개정,종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래시장의 증·개축이나 도매센터의 건립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도 지난 1월의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연 10%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이제까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시장을 없애고 다시 짓는 경우에나 재정자금이 지원됐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지원자금의 운전자금 비율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용도별 자금지원의 한도는 연쇄화사업 구조개선과 유통정보화 사업이 각 2억원,소규모점포 개선 1억원,재래시장 개선 10억원,상점가 개선 5억원씩으로 책정했다.
1993-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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