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험건물 1만동/안전점검뒤 사용중지 등 조치
수정 1993-03-04 00:00
입력 1993-03-04 00:00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1만1천여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발생한 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화재·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파악한 결과 모두 1만1천7백10동이 정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건축물을 종류별로 보면 준공후 10년이 넘었거나 워낙 낡아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만3백3동으로 대부분이고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1천5백12.5평) 이상으로 노후정도가 심해 안전상 지장이 있는 대형 건축물이 1천25동이며 이밖에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이 3백82동이다.
건설부는 이들 불량·노후 건축물에 대해 각 시·군·구별로 지난달말까지 건축사·대해 각 시·군·구별로 지난달까지 건축사·기술사·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위험도가 경미한 건축물은 즉각 보수하고 구조상 안전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정해 개축·수선·사용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가 시·도에 시달했다.
1993-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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