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화씨 농림수산부 농업기좌 창안상 동상 수상(아이디어맨)
수정 1993-03-04 00:00
입력 1993-03-04 00:00
정부양곡의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헌포장재의 처분은 지난 84년7월1일 제정된 관리요령인 농림수산부령 제12조 「헌포장지 처분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수매용 포장재는 새 포장재(P·P대)만 사용할 수 있어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발생하는 헌 포장재는 재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장기체화및 재고가 누증되고 있어 농가의 관리부담이 되고 있다.
황병화씨는 헌포장대 가용품을 하곡수매용으로 재사용케 함으로써 농가의 수매용포장재 구입비 연간 10억원을 절감,농가소득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황씨는 정부도정공장에서 발생하는 구멍이 나지않은 헌 포장대를 농가의 하곡수매용으로 뒤집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양특 자원의 손실방지와 양특세원 확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헌 포장재는 재해방지와 퇴비수송·토양복구등에 사용됐으나 황씨의 창안으로 자원재사용효과와 함께 도정공장의 포장재 장기체화를 방지할 수 있게됐다.
또 수매용포장재가 P·P대 40㎏이 된이후 일반 농가의 양곡저장에는 시판되는 60㎏이상의 대형포장이 사용됨으로써 농가의 일손을 덜게됐다.
1993-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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