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이사장에 24억 사기/전 한강세무서장/유원지개발 동업 미끼
수정 1993-03-03 00:00
입력 1993-03-03 00:00
서씨는 지난83년 마산시로부터 시내 합포구 교방동 21만6천3백여평의 서원곡유원지 개발사업허가를 받은뒤 재력가인 김씨에게 동업을 제의,89년7월 『외국인 투자인가를 빨리 받기위해서는 재무부등 고위공무원들과의 교제비가 필요하다』며 김씨로부터 교제비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서씨는 또 90년1월 김씨와 합작투자계획을 맺으면서 사업비 3백88억원 가운데 10%인 38억8천만원을 사업개발권을 가진 자신이 현물로 투자하기로하고 유원지 예정부지안 80억원대의 자기소유땅 1만3천평이 있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차액인 4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이중 20억원을 받아낸뒤 이땅을활용하지 못하도록 다른사람명의로 가처분신청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1993-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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