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례입학 규제 강화/외교관자녀 등/해외근무 2년이상 대상
수정 1993-03-03 00:00
입력 1993-03-03 00:00
이 규정에 따르면 교포자녀의 경우 종전에는 부모의 외국영주 여부에 관계 없이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을 받아 귀국한 교포의 자녀는 모두 특례입학대상이 되었으나 94학년도입시부터는 「부모가 모두 외국에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을 받아 귀국했을 경우로 입학자격이 강화된다.
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도 종전에는 특례입학 자격이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에 관계없이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새 규정에서는 「부모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자녀는 2년이상 고교과정을 마친 자」로 대폭 강화됐다.
「외국학교 재학기간」산정에 있어서는 고교과정 1년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학교과정 2년이상을 마쳤을 경우도 「고교 과정 2년」을 수료한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모가 외국에 상근하지 않고 유학·연수·출장또는 해외취업 목적으로 거주한 부모의 자녀나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자녀가 수학한 경우에는 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3-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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