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백일/백92만원 보상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3/03/19930303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3-03 00:00 입력 1993-03-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석부장판사)는 2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돼 1백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종렬씨(31·농업·전부산시4H연합회장)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사건에 대해 『국가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1일 1만9천원씩을 산정,1백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3-03-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