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로 가는 길(정근모/과학평론)
기자
수정 1993-03-03 00:00
입력 1993-03-03 00:00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지난 2월25일에 대북한 핵 비확산조약(NPT)특별사찰결의안을 22개국 공동제안으로 찬반투표없이 참석 34개 이사국들 전체의 양해하에 채택했다.이 결의안은 북한당국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핵시설내용 및 운전기술자료들을 즉각 제출하고 사찰팀이 요청한 2개지역에 대한 현지사찰을 허용하라는 내용이었다.국제원자력기구가 현장시찰을 요청한 두 곳은 조사된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고준위 액체 핵폐기물을 저장한 곳으로 지목되는 시설들이다.북한당국은 이들 시설들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사찰팀의 현장답사 및 샘플채취를 거부하고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은 군사시설이 아닌 핵물질저장시설이라는 뚜렷한 방증을 제시함으로써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더욱이 사무국은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제출한 핵관련 기술자료들이 서로 부합되지 않고 상충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1990년 1차에 한한 소량의 플루토늄추출작업이외에 적어도 3차 이상의 재처리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량적인 핵폐기물의 검증과 기술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동위원소분석으로 핵연료를 어떻게 원자로내에서 조작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분석결과는 원자로의 운전실적과 비교했을때 합치돼야 한다.더욱이 재처리공정을 거쳐서 추출된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구성내용은 재처리과정에서 생성된 핵폐기물에 남아있는 플루토늄 구성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실제 원자로의 조작내용 및 재처리과정의 내용은 결과로서 나타난 핵물질생산내역과 비교·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즉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모순을 발견하였고 사찰대상 신고시설 이외의 핵시설의 존재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특별사찰을 요청한 것이다.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의 특별사찰요청을 북한당국이 응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1개월 이내에 북한당국이 순응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택하겠다는강경한 태도를 밝힌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사상 사무총장이 특별사찰을 요청하고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하여 특별사찰의 타당성과 신속한 수용을 촉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이라크의 경우에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면 강제사찰과 핵시설의 파괴를 결의하였고 그 업무를 국제원자력기구가 수행한 것이다.걸프전에서 다국적군에 무조건 굴복한 이라크로서는 강제사찰을 조건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은 이라크의 은폐된 핵시설들을 색출하고 주요 핵관련실험생산시설들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요청을 수용치 않는다면 국제원자력기구는 자체 제재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 보고함으로써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경제 및 군사적 제재조치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는 경우 현북한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므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는 긴장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는 러시아도포함되어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있는 중국도 특별사찰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전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다.이번 국제원자력기구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핵사찰에 관한 고도의 기술방법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핵사업이 결코 쉽게 은폐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북한 대표단이 핵사찰 기술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문의한 것은 폐쇄된 기술체계내에서 단속목표만을 위해 노력해 온 북한기술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이념의 대결에서 벗어나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인류전체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화되는 오늘날의 정세를 감안하여 볼때 북한당국은 하루빨리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실체는 은폐할 수가 없으며 계속해서 억지논리를 펴는 것은 북한당국을 궁지에 빠지게 할 뿐이다.과거의 잘못된 핵개발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이 바뀌었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모든 시설을 사찰받아야 한다.또한 핵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준수함을 실증하여야 할 것이다.특별사찰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사찰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과 국제무대로의 복귀가 북한으로서는 실리의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1993-03-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