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 없는땅 팔면 양도·취득가 산정방법(경제살롱)
수정 1993-03-01 00:00
입력 1993-03-01 00:00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먼저 각종 재산관련 세금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원용한다.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관련 토지와 정황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시장(또는 구청장·군수)이 결정한 가액으로 정한다.관련토지와 정황이 비슷한 인근 토지도 없을 때는 관련토지가 있는 동(또는 이)내의 최하등급으로 정한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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