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대상/리스한도액 설정
수정 1993-02-28 00:00
입력 1993-02-28 00:00
재무부는 27일 관련산업의 육성과 국제운송업의 특성을 감안,이같이 「93년도국제금융리스 운용방침」을 확정했다.
세부운용방침에 따르면 선박의 국제금융리스(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는 금년도 허용규모가 계약선가를 기준으로 지난해의 8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8억5천만달러 (해운선박 8억달러,원양어선 5천만달러)로 정했다.
또 대상선박은 외항 또는 내항 해운선박,원양어선(신조 또는 중고선)이다.
1993-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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