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산공개(사설)
수정 1993-02-28 00:00
입력 1993-02-28 00:00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83년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등록 내용의 비공개로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예컨대 악덕 부동산 투기자 가운데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국민들로선 이를 확인·추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그래서 법을 고친후에 재산을공개한다면 새정부출범 즉시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대통령의지를 실현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에 따라 자진공개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우리는 김대통령이 선택한 자진공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해당 공직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그리고 공직자 재산공개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공개된 김대통령 일가 재산 17억원 가운데 김대통령 내외 것은 상도동 사저와 배 1척등을 포함해 7억원이 조금 못된다.무주택 서민에겐 큰 재산으로 보일 테고,서울 강남의 중산층 사이에선 『그 정도면 보통사람의 재산』이라고 말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40년간 정치한 사람이 그렇게 염결(염결)할 수 있느냐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김대통령을 다시 보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공직자들의 재산 자진공개와 관련하여 우리는 관련자들에게 우선 「정직한 공개」를 당부하고 싶다.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윤리 욕구」로 미루어 볼 때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에대해선 그 진위를 검증하려는 실사활동이 언론과 사회단체등에 의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한 실사 결과 일부에서 재산은닉등 허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당사자 문제로 끝나기보다 새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개혁추진을 어려움에 빠뜨릴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걸 공직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둘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도 매년 자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연례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두차례,즉 공직 취임시와 퇴임시엔 반드시 재산을 공개하여 그 증감여부와 재임중의 청렴도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퇴임대통령의 경우도 퇴임시에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세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3-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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