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1년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7/19930227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7 00:00 입력 1993-02-2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이선실(77·여)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게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죄를 적용,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1993-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