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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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7 00:00
입력 1993-02-2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이선실(77·여)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게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죄를 적용,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1993-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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