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치사관련/전 경관 3명 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2-27 00:00
입력 1993-02-27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66)등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54)·전 대공수사 2단5과장 2계장 박원택(52)피고인등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3-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