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자게임 프로그램 무단복제/판매업자 7명 구속/5억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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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서울지검 형사6부 김회재검사는 25일 일본 닌텐도사 등의 전자게임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시중에 판매한 안기준씨(36·부천시 중구 오정동 549)등 전자게임 불법복제 판매업자 7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90년 9월 서울 용산전자상가내에 「오정유통」이란 전자게임 프로그램판매업체를 차린 뒤 일본 닌텐도사가 개발한 「슈퍼 마리오」등 전자게임 프로그램 5억원여치를 불법 복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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